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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94억 횡령한 직원..형량 8→10년 늘어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7-18 17:12:12 조회수 0

부산고법 울산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직원에게 징역 8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직원은 대기업 협력업체 2곳에서 자금 총괄 담당자로 근무하면서 1998년부터 2018년까지 2천300여 차례에 걸쳐 회삿돈 94억5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직원은 1심 선고 후 검사가 제기한 금액 전부를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오히려 횡령 금액이 추가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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