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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만취 운전' 벌금형 30대.. 항소심에서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19 17:08:47 조회수 0

울산지법 제2형사부는 면허 없이 만취한 채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6월 울산시 동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약 2.6km 정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이에 석 달 전 혈중알코올농도 0.304%의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상태에서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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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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