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설명 부실' 보험료 지급 거부한 보험사 패소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20 17:21:44 조회수 0

울산지법 민사11부는 보험료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 측의 설명이 부실했다며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계약 한 달 전 병원 검사에서 재검사 소견을 통보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료 지금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을 담당한 보험설계사가 해당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