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1부는 보험료 지급을 거부한 보험사를 상대로 가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보험사 측의 설명이 부실했다며 3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가입자가 계약 한 달 전 병원 검사에서 재검사 소견을 통보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며 보험료 지금을 거부했지만, 재판부는 계약을 담당한 보험설계사가 해당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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