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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욕설·폭행 중학교 운동부 코치 징역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21 18:24:4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상습적으로 학생들에게 욕설을 하고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교 운동부 코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 한 중학교에서 근무하는 해당 코치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0대 학생 선수 3명을 대상으로 15차례에 걸쳐 욕설을 하고 머리를 때리거나 꼬집어,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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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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