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시설관리공단은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어 성희롱 발언을 한 공단 이사장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이사장은 지난달 24일 공단 노조위원장 이·취임식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사장은 올해 초에도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 했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지만,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감봉 3개월로 감경돼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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