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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생활비 지원 상한 인상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7-23 20:40:31 조회수 0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생활지원금 상한이 월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또 저소득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금액도 월 1만 2천원에서 1만 3천원으로 인상됩니다.

만 9세에서 만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지원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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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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