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을 제때 받을 수 있도록 9월 7일까지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는 부산·경남권 등 전국 5개 권역 10개소에 설치되며, 접수 사건에 대해서는 일반 신고 처리 방식과 달리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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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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