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민사부는 물놀이를 하다 숨진 학생의 유족이 국가와 울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으로 5천8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위험을 알리는 표지나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안전요원도 현장에 없어 배상 책임이 있지만, 숨진 학생과 유족의 부주의도 고려해 책임 비율은 2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7월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선바위 인근에서 당시 9살이던 학생이 물놀이를 하다 숨진 채 발견되자, 유족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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