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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고 현장실습 '위험하면 거부' 첫 허용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7-29 20:55:56 조회수 0

[앵커]

직업계고 3학년 졸업반 학생들이 2학기에 현장실습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2학기부터는 학생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실습을 거부할 권한이 생겼는데 법적으로 허용된 것은 울산이 처음입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여수의 한 직업계고 3학년 학생이 요트 선착장에서 요트 바닥에 붙어 있는 따개비를 제거하는 일을 하다가 숨졌습니다.



대표 한 명이 운영하는 영세한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일어난 참변이었습니다.



직업계고 3학년 학생들이 2학기에 현장 실습을 하다 안전사고를 당하는 일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올해 조례를 만들어 학생이 현장 실습 중에 위험을 인지하면 현장 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앞서 인천과 전남도 고등학교 현장실습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학생의 현장실습 거부권을 명시한 것은 울산이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김영민 울산시교육청 직업교육팀장]

현장실습을 하다가 위험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실습보다 자신의 안전이 더 중요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현장실습을 거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실습나온 학생을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에 대한 실습 수당 지원금도 더 늘렸습니다.



올해부터 기업 부담을 70%에서 40%로 낮추는 대신 정부가 30%를 지원하고, 교육청이 또 3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에서 직업계고 현장실습이 가능한 기업은 137곳.



울산시교육청은 2학기 현장실습을 앞두고 노무사와 취업지원관, 학교 관계자가 한차례 이상 현장을 방문해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화된 안전 조치가 잘 작동해 더 이상 직업계고 학생들이 현장 실습 도중에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겁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CG:강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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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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