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3월 4일 울산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동거인의 투표지를 펼쳐본 뒤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오해해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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