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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인 투표지 찢은 50대 징역형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7-31 20:42:27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투표소에서 다른 사람의 투표지를 찢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인 지난 3월 4일 울산 동구의 한 투표소에서 동거인의 투표지를 펼쳐본 뒤 다른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으로 오해해 투표지를 찢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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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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