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경찰서는 8살 아이를 물어 크게 다치게 한 개를 지난달 말 한 동물보호단체에 위탁 보관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사고견의 위험성을 진단하고 안락사를 실행할 수의사를 찾기가 어려워,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위탁 보관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사고견은 지난달 11일 울산시 울주군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다 8살 아이의 목 부위 등을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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