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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에서 병으로 상대방 폭행.. 징역형 집유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01 21:12:2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클럽에서 싸움을 벌여 맥주병으로 상대방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와 20대 남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 새벽 울산의 한 클럽에서 속칭 '부킹'을 온 여성에게 아는 척을 한다며 싸움을 벌여 상대방 일행을 맥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싸움을 벌인 나머지 일행 3명에게도 200만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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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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