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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보행자 뺑소니 사망사고.. 징역형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03 17:08:2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운전자는 지난해 9월 덤프트럭을 몰고 울산의 한 도로에서 갓길을 걸어가던 50대 여성을 들이받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당시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어려웠고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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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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