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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버스노조, 대표이사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정인곤 기자 입력 2022-08-04 17:17:21 조회수 0

대우버스 노조가 지난달 27일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자일대우버스 대표이사와 청산인을 울산노동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지급해야하는 6개월분 이상의 임금과 휴직수당,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조만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위장폐업에 따른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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