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덕양 등 액화탄산가스 제조업체 9곳에 대해 총 5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현대중공업과 삼성중공업 등 4개 조선사가 실시하는 액화탄산가스 구매입찰에서 ㎏당 165원으로 가격을 맞추기로 입찰 담합을 해 6건의 구매 입찰을 모두 따냈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선도화학이 14억원으로가장 많고 덕양 6억3천만원, 동광화학 4억 3천 300만원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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