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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 요구권'으로 대출 부담 줄이세요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8-04 21:13:07 조회수 0

[앵커]

대출 이자 부담도 갈수록 커지면서 금리를 조금이라도 낮추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자산이 늘거나 신용도가 높아졌다면 그만큼 금리를 깎아주는 건데,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 모씨.



20년 만기 부동산 담보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데, 최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이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신용 상태가 이전보다 좋아졌다면 대출 금리 인하를 요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사 결과 전보다 0.03%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게 됐습니다.



지난해 승진으로 연봉이 올랐고, 보유한 부동산의 자산 가치도 소폭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안홍준 / BNK 경남은행 울산영업본부]

"고객들에게 유무선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 평점이 상승하는 등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은 심사결과에 따라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해 소비자들이 이자를 낮춰 달라고 요청한 건수는 88만2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23만4천여 건이 통과돼 27%, 10명 중 3명이 조금이나마 이자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고객들은 금리인하요구권 제도 자체를 잘 모르거나 직접 금융기관에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알아도 신청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비율은 은행에 따라 10%대에서 90%대까지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은행권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비대면 신청 등을 도입한 일부 은행에 신청 건수가 몰려 수용률이 낮게 나타난 것이라며 은행마다 심사 기준은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는 은행이 먼저 고객들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알리도록 하는 법안이 의무 시행되면서 앞으로 심사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최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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