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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기업체에 무더위 휴식제 참여 당부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8-05 17:17:10 조회수 0

울산시가 지역 기업체 2천100여곳에 폭염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무더위 휴식제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에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45분 근무 후 15분 쉬는 제도입니다.

울산에서는 7월 22일 기준 총 9명의 경미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7명은 실외작업장 근로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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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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