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지역 기업체 2천100여곳에 폭염대비 무더위 휴식제 참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무더위 휴식제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에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50분 근무 후 10분 휴식,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45분 근무 후 15분 쉬는 제도입니다.
울산에서는 7월 22일 기준 총 9명의 경미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으며 7명은 실외작업장 근로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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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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