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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차인 모집해 청년전세자금대출 일당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07 20:38:2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가짜 임차인과 임대인을 모집해 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와 20대 남성에게 각각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소위 갭투자를 한 임대인들과 짜고 급전이 필요한 무주택 청년을 임차인으로 모집한 뒤, 허위로 전세 계약을 해 청년전세자금 1억 원을 대출받아 나눠갖는 방식으로 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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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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