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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작업자 친 기사 금고형·현장소장 벌금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08 18:32:12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작업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굴착기 기사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현장소장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울산의 한 상하수도 보수공사 현장에서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굴착기로 장비를 옮기는 작업을 하다 넘어진 작업자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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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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