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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한 학교법인 '돈 쓰겠다' 소송제기

홍상순 기자 입력 2022-08-08 21:31:34 조회수 0

[앵커]

올해 폐교한 세인고등학교의 학교법인이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학교를 세우면서 내놓았던 기본재산을 재단 살림살이에 쓰겠다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이 거부했다는 이유인데요.



법인이 왜 소송까지 낸건지 속사정을 알아봤습니다.



홍상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울주군 청량읍에 있는 옛 세인고입니다.



출입금지라는 팻말과 함께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지난 2월 폐교하고 행정실장 1명만 남은 상태.



옛 세인고 학교법인인 세인교육재단이 울산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교 설립 때 법인이 출연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바꿔 1명의 인건비와 재산세 등으로 올해 1억원을 쓰겠다는 걸 교육청이 못하게 한 겁니다.



학교 건물은 원래 비과세지만 폐교되면서 올해부터 재산세도 부과됐습니다.



[세인교육재단 관계자/음성변조]

세인고에서 소송을 제기하신 거잖아요? 저는 취재에 응할 게 없고 교육청에 물어보세요



교육청은 기본재산은 학교 재설립이나 다른 학원과의 합병, 기부 등 교육사업에만 쓸 수 있다며 이를 반려했습니다.



교육청은 지난 2월 세인고가 폐교하자 더 이상 인건비를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 기본재산은 학생 교육과 학교운영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폐교된 이후로 지금 현재 기본재산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세인교육재단이 보유한 부동산은 공시지가로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교법인은 최근 10년동안 학교 정상화보다는 공단 부지로 학교를 파는 데 급급해왔습니다.



학교를 폐교했으면 학교법인은 통상 해산 수순을 밟고 재산을 교육사업에 기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인고는 학교를 다시 설립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버티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영상취재:전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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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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