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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군,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합동단속'

최지호 기자 입력 2022-08-09 20:45:51 조회수 0

울산시가 자동차세 장기 체납자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합니다.

시·구·군 합동 단속반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30만 원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하며, 번호판 영치 후 공매 처분을 통해 체납액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번 단속부터 자체 제작한 번호판 영치 도구를 처음으로 활용해 볼트가 없는 신형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도 단속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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