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경남] 출산·육아로 일을 그만두지 않는 나라

유영재 기자 입력 2022-08-11 09:42:03 조회수 0

[앵커]
우리나라 경력단절여성 10명 중 4명은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둡니다.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 하는 이유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육아휴직 제도를 갖춘 스웨덴은 사회가 나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첫째 육아휴직 기간 중에 둘째가 태어나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고 있는 리니아 씨.

3개월 만에 다시 육아휴직을 하는 것이 내심 걱정스러웠지만 회사는 이미 예상했던 일이라며 오히려 다독여줬습니다.

[리니아 마크메이어/두 번째 육아휴직 엄마]
"다시 육아휴직을 가겠다고 말하려니까 긴장됐어요. 하지만 남녀 불문하고 모든 매니저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었어요."

회사에 복귀한 지 6개월 만에 다시 육아휴직을 써야 했던 한나 씨도 회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육아휴직 기간 연봉도 올랐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귀하면 원래 맡았던 일을 그대로 할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생각할 수 없는 스웨덴에선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한나 에크/두 번째 육아휴직 엄마 ]
"매니저는 그 누구도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는 것으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그래서 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꾸준히 노력한 끝에 스웨덴에서 육아휴직은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가정과 육아를 중요시하고 아빠와 엄마가 평등하게 육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회사도 육아휴직을 비용이 아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할 기회로 활용합니다.

[요한/스웨덴 OO기업 매니저]
"추가로 육아휴직 보너스를 받거나 육아휴직을
더 길게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회사에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가치가 있습니다.)"

여기에 법과 제도로 든든하게 뒷받침합니다.

회사가 육아휴직을 못 하게 하거나 육아휴직으로 인해 불이익을 주면 육아휴직법에 따라 근로자가 입은 모든 형태의 손실이나 권리 침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근로자에 대한 부당조치의 입증 책임도 모두 회사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육아휴직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이익이 육아휴직으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고 입증 책임도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가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허민숙/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근로자들이 법과 제도를 활용해서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또는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를 고발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을 근로자에게 맡기지 말고 이런 것들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을 정부가 훨씬 더 무겁게..."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경력단절 여성은 145만 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62만 6천 명, 전체의 43.2%가 육아를 경력단절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출산과 육아 때문에 엄마가 일을 그만두지 않아도 될 때, 출산율도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 있음을 스웨덴이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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