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하이패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차량 하이패스 단말기에 사용이 정지된 신용카드를 넣고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31회에 걸쳐 톨게이트를 통과해 통행료 535,200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