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5개 구·군이 오는 22일부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사업은 주거위기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12차례에 걸쳐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복지로 홈페이지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에 사는 무주택자 청년으로, 청년 본인과 부모의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 지원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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