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대리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울산의 한 도로 위에서 대리기사와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기사의 머리를 4차례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과의 발을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