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최신뉴스

길거리 시비에 친구들 불러 폭행한 20대 실형

이용주 기자 입력 2022-08-16 17:12:11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길거리 시비에 친구들을 불러 상대방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친구 3명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마주친 20대 남성 B씨 등 4명을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맞게 되자 친구들에게 자신이 몰매를 맞고 있다며 전화해 불러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용주
이용주 enter@usmbc.co.kr

취재기자
ente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