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길거리 시비에 친구들을 불러 상대방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친구 3명에게 벌금 300만원에서 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2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마주친 20대 남성 B씨 등 4명을 때리거나 발로 밟는 등 집단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맞게 되자 친구들에게 자신이 몰매를 맞고 있다며 전화해 불러내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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