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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주시 소홀 사망사고 낸 60대 벌금 1천만 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17 17:26:4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도로를 횡단하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해 12월 새벽 시간에 울산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전방 주시 소홀로 도로를 건너던 80대 남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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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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