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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만취 운전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18 17:30:2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앞 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 남성은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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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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