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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16년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22 17:09:13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자신의 집을 방문한 30대 여성과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다 부엌에 있는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이 예전에 빌린 100만원을 갚기 위해 집을 방문했다 말다툼을 벌이고 돈을 갚지 않겠다며 돈을 챙겨 나가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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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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