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가스와 롯데케미칼의
수소 합작법인 설립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회사의 합작법인이 수소 생산과 연료전지 발전 등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SK와 롯데는 울산과 여수에 있는 석유화학공장에서 생산되는 부생수소를 합작회사에 공급하고, 합작회사는 이를 연료전지 발전과 수소충전소 운영에 이용해 국내 시장의 30%를 점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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