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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당한 훈육은 아동학대로 볼 수 없어"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22 21:15:24 조회수 0

울산지방검찰청은 중학생 딸을 훈육하며 회초리로 2~3회 때려 아동복지법 위반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체벌에 사용된 도구가 '사랑의 회초리'라고 쓰여있는 얇은 나무 회초리로 해당행위가 민법상 친권자의 보호·교양 권리 의무에 포함되고, 피해 아동이 피의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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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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