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빌려 간 돈을 갚으라며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자에게 8천만 원을 빌려주고 제한 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오다, 피해자가 이를 제때 갚지 못하자 가족을 해치겠다는 등의 내용의 협박 문자를 93차례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았으니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다며 지속적으로 위협적인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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