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최신뉴스

에쓰오일 8개 공정에 사용정지 처분...7천억 손해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23 21:25:08 조회수 1

울산시 온산소방서가 지난 5월 폭발사고가 일어난 에쓰오일 온산공장의 일부 공정에 대해 다음 달 1일부터 보름간 사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온산소방서는 에쓰오일 공장 안에 소방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이 적발돼 4개 주요공정과 4개 부속공정에 대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에쓰오일은 해당 시설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부속시설로 사용정지 처분은 과하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뒤 이후 행정소송 등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에쓰오일은 이번 사용정지 처분으로 인한 금액은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2.7%인 7천391억 원이라고 공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