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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24 17:30:17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2월 음주운전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경남 양산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요구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남성은 2000년 이후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 거부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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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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