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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측정기록 7백 차례 조작.. 기업체 2곳 벌금 5천만 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25 18:04:3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대기 측정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울산 지역 기업체 2곳에 각각 벌금 5천만원을, 두 업체 전·현직 임직원 4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7백차례에 걸쳐 배출 측정치를 낮춰 작성하거나, 측정하지 않고도 측정한 것처럼 대기 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황산화물 등 먼지 검출 농도가 배출허용 기준 30% 이내로 유지돼야 기본부과금을 면제받고, 굴뚝 자동측정기 부착을 유예받는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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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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