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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직원폭행 전 동구체육회장 벌금 500만원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25 20:44:39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여직원을 성추행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 전 울산동구체육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노래방에서 거절하는 여직원의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고, 또 다른 직원에게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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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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