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이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남구 신정시장과 울주군 언양시장 등 전통시장 8곳의 주변도로 주정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조치는 다음달 1일부터 12일 추석 명절 전에 시행됩니다.
울산경찰은 차량 한 대 당 주차 허용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해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navy@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