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산소방서가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내린 사용정지 행정처분이 중지돼 공장 가동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게 됐습니다.
울산시행정심판위원회는 어제(8/25) 에쓰오일이 온산소방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정지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온산소방서는 지난 5월 화재사고 이후 에쓰오일 온산공장에 대해 특별조사를 벌여 굴뚝원격감시체계와 일부 구조물이 무허가인 것을 확인해 사용정지 처분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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