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년 동안 부동산특별조치법을 추진해 울산 지역에서 606필지의 토지 소유주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상속되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확인서 발급이 신청된 1,237필지 가운데 498필지는 확인서가 미발급 됐으며, 38필지에 대해서는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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