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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보행자 친 20대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8-28 20:51:14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새벽 시간대 울산 중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몰다 60대 여성을 치어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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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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