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은 올해 1월부터 지금까지 실형을 선고받고도 도주한 검거 대상자 104명 가운데 81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해 선고 당일 법정에 나타나지 않거나, 재판부가 합의 기회 등을 주기 위해 실형 선고 후 법정구속하지 않자 달아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검거된 범죄자 가운데는 울산에 주소지를 두고 경기도에 숨어 살거나, 수년간 여장 남자로 도피 생활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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