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여파로 영업이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포기하고 가게를 내놓은 경우가 많은데요.
구청의 어이없는 실수로 3년 만에 영업 정지 처분이 내려져 가게 인수자를 구해놓고도 가게를 팔지 못하는 황당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민원 24시 정인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울산 남구의 한 호프집. 업주는 코로나 때문에 손님이 급감하자 2020년 하반기 가게를 내놓았고 최근 약 2년 만에 가게 인수자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가게 양도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3년 전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해 적발된 적이 있다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한 겁니다.
[호프집 점주]
"얼마나 황당무계하고 어이가 없고 너무 억울합니다. 다시 가게를 내놓는다면 기한이 얼마나 될지 오래 걸릴 거 같습니다, 다시 내놓으려고 하면.."
업주는 3년 전 미성년자 주류 판매로 과징금 70만 원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 왜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걸까?
슈퍼나 마트, 편의점과 같은 업종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나 술을 팔면 여성가족과에서 행정처분을 합니다.
하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이 호프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면 위생과에서 처분을 내려야 합니다.
당시 위생과에서 담당해야하는 행정 처분을 관련이 없는 여성가족과에서 처리해버리면서 이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김복근 / 남구청 여성가족과장]
"한마디로 결론은요. 행정 일을 하다 보면 그러면 안 되는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은 처분을 받고.."
뒤늦게 이 실수를 확인한 구청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강행한다는 입장. 대신 잘못 징수한 과징금 70만 원은 되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때문에 부동산 계약은 이미 파기됐고, 업주는 위약금 등으로 200만 원 가까이 지불했습니다.
mbc뉴스 정인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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