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 양산에서 공구 제조업을 하는 이 사업주는 2020년 5월부터 10월까지 5차례에 걸쳐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휴직한 것으로 서류를 꾸며 고용유지지원금 2천 3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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