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행정1부는 원전 건설로 인한 이주대책 대상 자격 상속을 인정해달라며 A씨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로 이주대책 심사를 받던 중 사망해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상속자인 자신을 대상자로 선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 어머니가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되기 전 사망했고, 원전 건설로 인해 생활을 보상해줘야 할 대상자도 없어졌다며 A씨의 상속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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