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기간동안 전국의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울산시는 가족 모임과 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와 버스, 철도 내 실내 취식도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고 시설 접촉 면회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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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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