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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보장해줄게" 주식 투자 사기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01 17:06:58 조회수 0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주식에 투자해 매달 3~5%의 이자를 주고, 사흘 전에 이야기하면 언제든 원금을 돌려주겠다며 지인 2명에게 17차례에 걸쳐 4억 1천만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여성은 주식 투자 실패로 큰 손실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투자를 계속하는 속창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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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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