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층건물에 피난구역을 더 늘리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현재로써는 50층 미만 고층 건물에 피난구역을 만들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피난층 시공 의무가 없었음에도 중간 대피층을 마련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던 울산 아르누보 화재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모습입니다.
건물 외장재에 쓰인 접착제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불길이 30분만에 4층에서 꼭대기 38층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사고를 계기로 50층 또는 높이 200m 이상의 건물을 지을 경우 초고층 건물로 취급해 최소 1개 층 이상을 대피공간으로 만들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낮은 30층 이상 120미터 이상인 준초고층 건축물은 직통계단을 만들면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사실상 49층까지 건축물은 대피공간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공하성 /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사실 (공간을) 비워두기가 쉽지 않은데 화재 안전 측면에서 보면 피난안전구역을 두는 것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층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우선 장비는 건물 내 제연 설비와 대피 시설.
실제 부산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때에는 방화벽이 제때 작동해 연기를 차단했고, 33층인 울산 아르누보는 피난층 시공 의무가 없었지만 5층과 28층에 중간 대피층이 있었고 화재시 이곳으로 주민들이 대피한 덕에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에도 피난안전구역을 의무화하도록 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 국회의원('피난안전구역 의무화' 건축법 발의)]
"방재센터와 긴급연락을 할 수 있는 경보나 통신시설들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난안전구역 설치는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고등 건축물 화재는 한번 불이 나면 상부로 빠르게 연소가 확대되고, 건축물 구조상 긴 수직 피난거리 탓에 노약자의 대피가 어렵습니다.
외부 소방력에 의한 화재진압이 어려운 만큼 보다 많은 피난 안전구역과 설비가 들어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MBC 이용주입니다. (영상취재 : 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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