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집계 결과 디지털성범죄로 입건된 미성년자가 지난 2017년 27명에서 지난해 46명으로 4년새 7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카메라로 타인을 촬영한 경우가 27명, 채팅창 등 온라인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야기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19명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청소년들의 성범죄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달까지 2개월 동안 신학기 성범죄 예방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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