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소규모 공동주택도 울산시의 품질점검 제도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는 시민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2018년에 도입한 공동주택 품질제도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점검 분야는 건축 시공 안전과 구조, 토목, 조경, 전기, 기계, 소방 등이며 민간 전문가 58명으로 구성된 점검단이 새 건물의 품질을 꼼꼼하게 진단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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