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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화물차 기사도 종속 관계면 근로자 인정"

이돈욱 기자 입력 2022-09-04 20:33:37 조회수 0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사고로 숨진 화물차 기사의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화물 상차 작업 중 사고로 숨진 화물차 기사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급계약을 맺고 일을 했지만,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을 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숨진 화물차 기사는 운송 업체의 요구로 지게차 면허를 취득하고, 일지 작성과 안전조끼 착용 등 각종 지시를 받으며 운송 업무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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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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